종합부동산세 관련 여야 합의 내용
22년도 7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었다. 해당 내용은 공약 내용에서 언급했던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제개편안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 2가지 건을 볼 수 있다.
1) 기본공제 금액 상향
2) 종부세 세율 조정
위와 같이 기본공제금을 상향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이 적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22년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행되기 직전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올해 종부세는 그대로 부과되었다.
다만,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 -> 60으로 하향하여 종부세의 일부를 감면하였다.
그리고 12월 12일날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에 대해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 위의 세율에서 다주택 부분을 적용받는 사람은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야당의 입장은 최소 5.0%,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 기본공제액 상향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기본공제 - 9억원으로 상향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 확정된 건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가 되었다면 앞으로 법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23년 부터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예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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