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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부세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납부 기간 : 12월 1일 ~ 15일
종부세 세액을 기준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할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종부세 조회
종부세 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카드로택스 접속 -> 회원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카드로택스에서는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세액의 1.0% 이내로 부과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관련
국세를 납부할 때 할부의 경우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가 지원되는 곳이 있다. 카드사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할부의 경우 카드사별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지로도우미 -> 공지사항 -> 무이자할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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