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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정보

by For Liberty.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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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다. 그 중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부동산 시장 복기

 

 부동산 관련 내용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 12page 부터 나와있다. 

 -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 즉,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정도였다.

 개인적으로는 집값을 강제로라도 떨어뜨리려면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미 시장에 잠재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규제를 바로 완화하였다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을것 같다.

 

-> 이전 정권에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자 대출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서 거래를 막았다고 본다면, 시장에는 아직 잠재 수요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규제를 처음부터 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거래량 급감으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만약 집값을 내리게 하는 전략이라면 성공으로 보인다. 과열되었던 것을 진정시키는 방법에 세금을 포기할 정도의 방법을 썼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지인 사이트에서 서울 부동산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현재 상황이 안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고점을 찍고 시장강도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과거에는 없던 수치이다. 또한 년별 수요량에 비해 공급도 부족한데, 미분양 수치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서울부동산_데이터
서울 부동산 통계 시장강도는 최저를 달리고 있고, 공급은 부족해보이고, 미분양은 늘어가고 있다.

 

 즉, 시장의 상황은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완화하여 연착륙 시켜, 다시 시장을 일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는 지난 정권에서 범죄자 수준으로 다뤄졌다. 아래 기사 제목은 20년도 7월에 나왔던 기사이다. 

다주택자 관련 기사
형사처벌을 한다는 기사,, 공무원이 시작이라면 다음은 누가 대상이 될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에 다주택자는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따라서 들어있는 내용은  모두 규제 완화 정책이다.

 

 -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2주택까지는 모두 일반 취득세를 적용

   : 3주택의 경우 4%적용                       (기존 8%, 조정지역일 경우 12%)

   : 4주택 이상 6%(법인 포함)                (기존 12%)

 

 -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율에 +20%, +30%를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중과배제 연장(~24년도 5월) 하고,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

 

 -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해 단기 양도세율을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의 경우 최대 70%까지 올라가서, 거의 양도할 수 없는,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분양권, 주택 입주권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0% 의 양도세율을 가진다.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로 적용

   : LTV는 매매 시 주택가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비율이다. 기존에는 0%였으나, 이제는 30%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실수요자의 경우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현재는 이자일 것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름에 따라서, 현재는 대출 받는거 자체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를 개선하는것으로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 남은 규제지역은 서울, 광명, 과천, 분당, 하남 정도가 남았다. 서울 제외는 거의 해제가 될 것 같고, 서울도 대부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이 부분은 분양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분양가가 싼 대신 실거주 의무가 있었고, 전매제한을 통해 청약을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게 하려 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분양가가 되어 로또 청약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꾼다는 의미일 것이다.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 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 사고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전세입자를 받게 되면 그 동안의 이자를 부담하는 정도가 되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 규제지역의 경우 집값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다면 실수요자는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내에서 이자를 부담할 정도가 되는 정도의 대출을 지원하여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공시가격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산출과정의 투명성은 반길만한 내용이다. 가능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지론을 확정 후 23년도 1/4분기 중 시행

   : 대출 지원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이자율일 것 같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4번까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2번까지 다루고 남은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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