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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by For Liberty.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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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오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를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2번째, 3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각각 8%, 12%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첫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가진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5억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500만원(1%)

 -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4000만원(8%),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1%로도 받을 수 있음)

 -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 6000만원(12%)

가 된다.

 (물론 이 외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세금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쉽게 주택수를 늘릴 수 없다. 해당 취득세는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적용되었다.

 

 

 그럼 이전에 취득세율은 어떠하였을까?

 - 1~3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3%이다. 즉, 위의 예시에서 2주택자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었다.

 - 4주택 이상의 경우 4% 였다. 

2020년 7월 10일 전 2020년 7월 10일 후
개인 1주택 주택 가격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인 주택 가격에 따라
1~3%
법인

 즉, 취득세를 높혀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1주택자 정도만 실수요자로 보고, 나머지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거래량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규제를 해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은행에 금리를 높이지 말라는 말과도 의도는 부합해보인다. (단 이 경우는 전세 시장을 좀 더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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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liberty.co.kr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위의 기사가 나가고 난 뒤, 정부의 입장을 담은 내용이 행정안전부 설명자료에 올라왔다.

정부의 입장 1줄 정리

 논의, 결정된 바가 없다고 알린다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면, 취득세 해제 카드는 쓰지 않을 수 없는 카드가 될 것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도 시행한 적이 있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설명자료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

* 취득세 중과 완하는 국정과제 08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검토 중인 과제임.

 위 말이 사실이라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미 생각은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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