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 과도한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년 3/4분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 개선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대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현행 | 개선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통한 수정, 보완방안 마련(22.11월)
현행 | 개선 |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 | 기존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2) 금융 / 실수요자 지원 강화
1]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현행 | 개선 |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 에만 선택 가능 |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2]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 (22년 4/4분기)
현행 | 개선 |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 -> 2억 완화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 |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환급불가 -> (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3) 공급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 (주택공급 로드맵)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여, 수요친화적이고 실행력 높은 공급정책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별도 대외 발표 22.7~8월)
현행 | 개선 |
공급계획 부재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 |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 100일 내 마련 (공급계획 설계)250만호+alpha 등 전체 공급 목표를 확정 (신규모델 마련)민간 공급촉진을 위한 모델 개발 (시범사업지 발굴) 시범 사업지를 발굴하고,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계획 마련 |
2] (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250만호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지 등을 구체화 하고 대외 발표 (22년 8~9월)
현행 | 개선 |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 |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청년주택) 50만호 등 구체적 공급계획, 공급모델, 시범 사업지 및 사전청약 추진계획 등 제시 (청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방안 (주거복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 |
3]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법제처, 국조실과 조기 개정 협의를 통해 최단기간 내 개정)
현행 | 개선 |
현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 현장에 안맞는 제도를 합리화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 주거 안정 기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재가격 급등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 객관성 제고 |
4]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 / 투명화
- HUG 내부규정 개정(22년 6월)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현행 | 개선 |
현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직적 운영, 비합리적 심사기준 및 불투명한 심사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심사기준 합리화 및 심사방식의 투명성 제고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자재가격 급등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발생 시 분양가에 물가상승분을 일부 가산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인근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기준, 20년 -> 10년 이내로 변경 (심사기준 공개) 분양가격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신설) 건설사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
5] (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개최(22.6월말 잠정),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현행 | 개선 |
22.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지정 되어 있으며 대출, 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 중 |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
3.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정책 거버넌스 운영
- 경제장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 분과별 논의과정에서 시장,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부처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2]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이행
- 민생대책(5.30), 새경정 과제(6.16) 포함하여 임대차 안정 보완방안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 예정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
(규제지역 재검토, 종부세 개편방안, 250만호 로드맵,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 향후에도 국정과제 등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이행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 강구
(공급확대, 세부담 적정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취약계층 주거 보장, 2030 주거 희망 사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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