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세제개편안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된 건은 아니다.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적용이 될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내용을 살펴보면 2] 민생안정 부분에 4) 부동산세제 정상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부분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기 추진사항
2022.06.26 - [부동산/부동산 정책] -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2022.06.27 - [부동산/부동산 정책] - 6.21 부동산 대책(2)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 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으로만 세율이 결정되는 안이다.
추가로 법인은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해진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더 낮아질 것이다.
추가로 세부담상한은 다주택자 300% 에서 150%로 단일화 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 해당 건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
- 해당 건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 해당 건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아직 적용된 것은 아니고 적용시점에 다시 포스팅 예정이다. 내용을 참고하여 현 정부의 세제 방향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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