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매수자 우위 유지
2.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차인 우위 시장 지속
3.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상승, 단기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 가격 안정 요인
-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 RISK
기본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 수요 대비 -> 임차인 부담 경감 필요, 임대공급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선정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년 7월), 21.12.20(상생임대인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 확대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 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 하반기),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현행 | 개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15%로 상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2% 5500만원 이하 15% |
[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소득세법 개정(22, 하반기),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현행 | 개선 |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 |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년 7월)
현행 | 개선 |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 9억원으로 완화 |
[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현행 | 개선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 적용 기한을 24.12.31 로 2년 연장 |
[ 민간 건설임대(법인, 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개정(22.7),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 개선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 이후 임대 등록 분 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21.2.17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종부세부터) |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 법인세 특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
현행 | 개선 |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
적용기한을 24.12.31까지 2년 연장 |
2]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22년 7월),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 개선 |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거주 여부를 불문 -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 공공 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년 하반기) 및 시행(23년 상반기)
현행 | 개선 |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 건축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 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 중 | 공공기관이 매입약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개 추가 허용 |
3]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
-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주담대 실수요 요건 연혁
현행 | 개선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 주택법 개정(22년 하반기) 및 시행(23년 상반기)
현행 | 개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현행 | 개선 |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 |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현재 일반적인 월세이다.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현행 | 개선 |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비고가 주택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불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연장 허용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현행 | 개선 |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 완화 22년 중 2억원으로 완화 이후 상황을 봐서 추가 완화 검토 |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추진
보도자료는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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