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7일 네이버 부동산 기사를 확인해보니, 종부세 11억 -> 14억 확대 기사가 보여, 종부세 현재 상황과 변경 될 사항을 비교 정리하여보았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119&arti_id=0002613193
먼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쉽게 설명하면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세 계산방법 (6.21 부동산 대책 적용)
1. 6월1일 기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산정.
2. (인별 공시가 합계) - (기본 공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1) 인별 공시가 합계 : 인별로 보유한 공시지가를 모두 합산
2) 기본 공제 가격
주택 수 기준 | 기본 공제 가격 |
1주택자 | 11억 --> 14억 |
2주탁 이상 | 6억 |
(위 기사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가격이 11억에서 14억으로 변경된다는 기사이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사이로 정해짐. 2022년 기준 100% 였으나,
6.21 부동산 대책에서 '60%'로 확인되었으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됨.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가 종부세로 부가됨.
위 1,2,3 과정을 통하여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지가 20억 짜리 아파트 1채가 있다고 가정하면,
= (20억 - 14억) * 60% => 3.6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 6억 원 이하 0.8%를 적용받아서
종부세는 2,880,000(2백 8십 8만원) 이다.
다른 예시로 3주택자이며 공시지가 5억, 8억, 10억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 (총 23억 - 6억) * 60% => 10.2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 3주택 이상이며 12억원 이하 세율은 2.2%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22,440,000(2천2백4십4만원)이다.
위 예시를 통해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가 월등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부세는 토지도 과세대상인데, 사실상 아파트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국세청 링크만 걸어두도록 하겠다.
(계산 방법은 위와 동일하며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위 계산에서 공시지가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매에 사용되는 실거래가와 다른 수치이다.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면 공시지가에 대해 알 수 있다.
2022.06.20 - [부동산/부동산 공부] - 부동산 공시지가와 확인 방법, 실거래가
종부세의 경우는 그 과세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에서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고 재판소에서 곧 판결이 날 예정이다. 본래 행정법원에서 재판일시가 6월 17일이었으나 법원휴가를 이유로 3개월 가량 밀리게 되었다...
청구 건수가 많은 만큼 결과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6.21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약간은 완화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65284?sid=101&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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