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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및 변동사항(6.21 부동산 대책 포함)

by For Liberty.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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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7일 네이버 부동산 기사를 확인해보니, 종부세 11억 -> 14억 확대 기사가 보여, 종부세 현재 상황과 변경 될 사항을 비교 정리하여보았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119&arti_id=0002613193 

 

[새정부 경제방향] 종부세 11억→14억 확대…“세부담 완화에도 관망세·초양극화 지속”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경감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자격 유지“전반적인 매수세 줄며, 집값 약보합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

land.naver.com

 

먼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쉽게 설명하면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세 계산방법 (6.21 부동산 대책 적용)

 

1. 6월1일 기준으로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산정.

2. (인별 공시가 합계) - (기본 공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1) 인별 공시가 합계 : 인별로 보유한 공시지가를 모두 합산

  2) 기본 공제 가격

주택 수 기준 기본 공제 가격
1주택자 11억 --> 14억
2주탁 이상 6억

(위 기사는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가격이 11억에서 14억으로 변경된다는 기사이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사이로 정해짐. 2022년 기준 100% 였으나,

6.21 부동산 대책에서 '60%'로 확인되었으며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됨.

6.21 부동산 대책 중 일부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가 종부세로 부가됨.

주택에 따른 세율 / 국세청

 

위 1,2,3 과정을 통하여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지가 20억 짜리 아파트 1채가 있다고 가정하면, 

 

 = (20억 - 14억) * 60% => 3.6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 6억 원 이하 0.8%를 적용받아서

종부세는 2,880,000(2백 8십 8만원) 이다.

 

다른 예시로 3주택자이며 공시지가 5억, 8억, 10억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 (총 23억 - 6억) * 60% => 10.2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 3주택 이상이며 12억원 이하 세율은 2.2%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22,440,000(2천2백4십4만원)이다.

 

위 예시를 통해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가 월등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부세는 토지도 과세대상인데, 사실상 아파트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국세청 링크만 걸어두도록 하겠다.

(계산 방법은 위와 동일하며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7&cntntsId=773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위 계산에서 공시지가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매에 사용되는 실거래가와 다른 수치이다.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면 공시지가에 대해 알 수 있다.

2022.06.20 - [부동산/부동산 공부] - 부동산 공시지가와 확인 방법, 실거래가

 

부동산 공시지가와 확인 방법, 실거래가

부동산의 가격인 공시지가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다. 1.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

forliberty.co.kr

 

 

 

종부세의 경우는 그 과세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에서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고 재판소에서 곧 판결이 날 예정이다. 본래 행정법원에서 재판일시가 6월 17일이었으나 법원휴가를 이유로 3개월 가량 밀리게 되었다...

청구 건수가 많은 만큼 결과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6.21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약간은 완화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65284?sid=101&lfrom=kakao 

 

“종부세 수천 내게 생겼는데 법원휴가가 중요한가”…납세자들 부글부글

“종부세로 수천만원을 내게 생겼는데 재판 일정이 변론기일 3일 남기고 갑자기 소송 일정이 연기되다니요. 정부가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았고 법원 휴가철로 3개월이 밀렸다는 게 분통이 터집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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