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정책

6.21 부동산 대책(1) - 배경 및 기본방향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by For Liberty. 2022. 6. 26.
반응형

6.21 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추진 배경

1.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 매수자 우위 유지

2. (전월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 / 임차인 우위 시장 지속

3. (평가 및 전망) 구조적 안정화 여건 상승, 단기 리스크 상존

 - (구조적 안정화 여건) :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 가격 안정 요인

 -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 RISK

 

기본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및 가을 이사 수요 대비 -> 임차인 부담 경감 필요, 임대공급 확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선정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년 7월), 21.12.20(상생임대인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 확대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 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 하반기),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현행 개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15%로 상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2%
             5500만원 이하 15%

 

   [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소득세법 개정(22, 하반기),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현행 개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년 7월)

현행 개선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 9억원으로 완화

 

  [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현행 개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적용 기한을 24.12.31 로 2년 연장

 

  [ 민간 건설임대(법인, 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개정(22.7),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 이후 임대 등록 분 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1.2.17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22년 귀속 종부세부터)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 법인세 특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

현행 개선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적용기한을 24.12.31까지 2년 연장

 

2]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22년 7월),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현행 개선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거주 여부를 불문
 -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공공 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년 하반기) 및 시행(23년 상반기)

현행 개선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 건축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 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 중 공공기관이 매입약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개 추가 허용

 

3]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

  -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주담대 실수요 요건 연혁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 의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 기한 폐지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 주택법 개정(22년 하반기) 및 시행(23년 상반기)

현행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현행 개선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현재 일반적인 월세이다.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현행 개선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비고가 주택 보유자가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불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연장 허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년 3/4분기)

현행 개선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 완화
22년 중 2억원으로 완화
이후 상황을 봐서 추가 완화 검토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 추진

 

 

 

보도자료는 아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o33R0PfE0RzWmfBb9O3OLDGB.node1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www.moef.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