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23.1.30(월) 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app 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 요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1주택자의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만 허용, 종전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 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NICE 신용평가 정보(주)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 (금융거래정보 부족인 경우 271점으로 간주)
대출상품 구조
- 담보주택 당 5억원 이내
- 대출 만기(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 우대 금리
: 사회적 배려층인 경우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단, 6억원 이하 주택가격,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내) - 0.2%p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 X),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 0.1%p
DTI 및 DSR
- DTI
: 조정지역 외 : 60%
: 조정지역 : 50% (단, 실수요자는 60%)
- DTI 계산(배우자 소득 합산 시 배우자 부채를 DTI 에 함께 반영한다.)
- DSR
: 적용되지 않음
LTV(담보인정비율)
- 조정지역에 따른 LTV
- LTV 산출 방법
담보주택
- 담보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실제 주거용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취급 불가)
위의 유의 사항을 체크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자. 대부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에서 체크가 가능하다.
추가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불편하다면 SC제일은행으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
- 담보주택의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대 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Youtube 에서 상세한 신청방법을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NTYhhZ7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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