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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전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관련 기사

by For Liberty.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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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의 이자가 상승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금리 인하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금리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기준금리도 같이 상승하고 있었다. 돈의 가격(금리)이 올라감에 따라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도 같이 높아졌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조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종 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준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라고 하며, COFIX, CD 금리, 금융채 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대출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출 기준금리 변동 추이
대출 기준금리 변동 추이, 출처 : 은행연합회

 

즉, 어떠한 차트를 보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2년도에 폭등을 하고 있으며, (차트는 12년 부터 대출 기준금리가 표기되어 있다.) 전 구간을 보아도 현재가 가장 높은 대출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추가로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최종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데,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것은

 - 리스크 관리 비용

 - 마진

 - 가감조정 전결금리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 내용은 은행의 마진일 것이다. 

 

 즉, 위의 차트 상으로 최대 대출 기준금리는 4.6%이다.(금융채 기준) 그런데 22년 11월 기사를 확인해보면 역대 최고 COFIX 에 주담대 8%가 목전이며, 조달경쟁에 금리가 더 오를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다.  대출 기준금리를 제외하면 은행이 대출로 얻는 이익이 나머지 금리라고 할 수 있다.

주담대 기사
대출금리 최대 기사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거래량을 살펴보면, 거래량이 계속 감소함으로서 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및 주택 거래량
서울 부동산 거래량,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R-ONE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금융당국,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

 

 22년도 11월 28일 기사를 살펴보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신금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적용되는 예금 금리라고 볼 수 있다. 즉,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높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흔히 예대 마진이라는 용어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만큼 은행에 이익을 내는 것인데, 예금금리를 자제하는 것은 대출금리도 그만큼 높히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발표된 기사는 예대금리차가 최대가 되면서 은행의 이익이 점점 커질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일시적인 예상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예금금리를 높이지 못하면 대출금리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23년도 1월 기사를 보면, 금리 인상 자제령으로 인하여 12월 은행 예금,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 하였다.

따라서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이제 금리는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싶다. 

 

금리 하락 기사
금리 하락 기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더 높이지 않는다면 대출 금리 및 예금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금리가 인하하는 추세로 보인다. 낮은 곳은 4% 후반부터 6% 후반까지 금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인하했다는 내용이 옆에 붙어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 현황,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아직 금리는 높은 상태로 보이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높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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