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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일시적 2주택 개정 (23.01.12)

by For Liberty.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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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개정
부동산 세제 보완 - 일시적 2주택 개정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01.12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과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안건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기존의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추가로 주택을 하나 더 매입한 뒤 기존의 주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첫 주택을 매수한 뒤, 이사가기 위한 두번째 주택을 매수,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며, 또는 '갈아타기'라고 한다.

 이전에는 기존의 A 주택을 매도한 뒤 B 주택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은 폐지된 상태로, B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등 규제지역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장점은 세금관련 혜택이 좋다는 점이다.

 - 취득세 : 미래 시점에 A 주택을 매도할 것이면 B 주택을 매수할 때도 1주택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률을 적용한다.)

 - 종부세 : 미래 시점에 A 주택을 매도할 것이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 적용을 받는다.

 - 양도세 : 양도세는 비과세이다.

 

세제 혜택중 가장 강력한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전부 얻기 위해서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번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1가구 2주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문제점으로 나온 내용

 - 지난 정부는 주택 수요 억제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중심으로 처분기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였음.

 * 양도세 :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으로 점진적으로 축소

   취득세 : 취득세 중과 신설 및 처분기한 1년 제한.

   종부세 :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 특례 도입

  * 양도세 취득세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중보세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도입

 

개정 내용

 아래는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

 

 즉, 조건 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2월 중 시행령으로서 개정예정이다. 또한 해당 내용은 조속하게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발표일(23.01.12)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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