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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by For Liberty.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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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과 규제를 하나하나 알아갈 예정이다. 그 중 하나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 도지사가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즉 거래 규제 지역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상가, 토지 모두 포함이 되며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갭투자는 불가하며, 매입 후 2년 동안은 매매와 임대로 금지된다. 

 

허가를 요하는 면적 기준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화느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3.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 시설 설치

   -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어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 의무기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아래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상속/증여, 위 규제 면적 이하의 토지, 경매/공매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불안한 경우는 부동산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1.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등

2.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수용 사용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5. 국유재산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출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 

 

토지거래 허가단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토지거래 허가 진행도

 

허가 신청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필요 서류를 잘 체크하자. (토지 이용 계획서 /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5000000016 

 

토지거래계약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토지거

www.gov.kr

 

 

 

 

 

「 서울, 경기도 현 토지거래허가지역 」

서울,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았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 광장 사이트에서, 경기도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는 하단에 붙여놓았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뉴스포털의 보도자료에서 토지정보과 문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최근 변경점 중 주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22.05.01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되었던 외국인 / 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점 이다.

 

경기도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해제(for 외국인 / 법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한 구역과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한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지정기간 및 면적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고문을 확인하면 지역별로 어느동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2.07.10 조회 자료)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지정 현황(강남구)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지정 현황(서초구)
강남구 곡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지정 현황

 

즉, 위에서 보았듯 강남구의 경우 각기 다른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위 지정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구만 4가지 사유로 지정이 되어 있다. (강남구 내에서는 다른 지역이 지정되어 있을지 모르니 각 규제가 강남의 어느동을 제한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아야 한다.)

 

인기좋은 강남구..

 

다음은 경기도이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지도서비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지도에서 붉은색 음영이 표기된 부분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도

 

 각 구역을 확대해보면 어느 지역이 규제인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크게 규제를 하지 않는것 같다. 얼마전에 해제한 효과인것 같다. 다만 광명사거리역 주변은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 같다. 다른 지역은 주거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구역이 많았다. 대부분은 땅이나, 산과 같은 토지에 걸려있는 것 같다.

 

광명사거리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뉴스포털에서 보도자료에 토지로 검색하면, 토지정보과에서 올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최근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참고하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

 

 

경기도 부동산 포털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

 

경기부동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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