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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부

주거지역 분류,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란? 1종, 2종, 3종 분류는?

by For Liberty.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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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분류, 일반/전용/준 주거지역 / 1종, 2종, 3종 분류기준은?

 

토지 관련된 용어인 주거지역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네이버 지도에 있는 지적편집도를 이용하면 주거지역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지적편집도 사용방법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적편집도 버튼이 있다.

 

아래는 위 동탄 2신도시 지도에서 지적편집도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다.

 

위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편집도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

 

아래 지적편집도 부분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에도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제 1종 전용 주거지역 / 2종 전용 주거지역도 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위 주거지역이 나누어 지는것에 대해서 각 용어 대해 알아보자.

(일반 주거지역 / 전용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주거지역에서 종을 나누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나뉜다. 3종으로 갈수록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떄문에,  

'종'이 커질 수록 허용되는 용적률이 커진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 ~ 200%
제2종 60% 이하 150% ~ 250%
제3종 50% 이하 200% ~ 300%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2.07.25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용적률, 건폐율이란?

 

용적률, 건폐율이란?

부동산 용어 중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이다. 호갱노노 어플을 켜서, 아무 아파트나 눌러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위 캡쳐본은 삼성동 삼

forliberty.co.kr

 

 

 

전용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이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뉜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 ~ 100%
제2종 50% 이하 100% ~ 150%

 

아래 사진은 거리뷰를 통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확인한 사진이다. 

주변부까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거리뷰, 단독주택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 용적률 제한이 가장 적다. 따라서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다.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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