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된 용어인 주거지역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네이버 지도에 있는 지적편집도를 이용하면 주거지역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지적편집도 사용방법
아래는 위 동탄 2신도시 지도에서 지적편집도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다.
아래 지적편집도 부분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에도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제 1종 전용 주거지역 / 2종 전용 주거지역도 있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위 주거지역이 나누어 지는것에 대해서 각 용어 대해 알아보자.
(일반 주거지역 / 전용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간다.
주거지역에서 종을 나누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나뉜다. 3종으로 갈수록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떄문에,
'종'이 커질 수록 허용되는 용적률이 커진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률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60% 이하 | 100% ~ 200% |
제2종 | 60% 이하 | 150% ~ 250% | |
제3종 | 50% 이하 | 200% ~ 300% |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2022.07.25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용적률, 건폐율이란?
전용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이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뉜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률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50% 이하 | 50% ~ 100% |
제2종 | 50% 이하 | 100% ~ 150% |
아래 사진은 거리뷰를 통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확인한 사진이다.
주변부까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 용적률 제한이 가장 적다. 따라서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다.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률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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