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고 정리하여 보았다.
부동산 세금은
1. 부동산을 취득할 때(샀을 때), -> 취득세(지방세)
2. 부동산을 보유할 때(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3.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팔았을 때), -> 양도 소득세(국세)
위와 같이 세금 덩어리이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억 수준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몇% 수준이라도 백~천만원 수준의 액수가 산출된다.
세금의 이름 옆에 괄호() 안에 국세, 지방세 사항은 납부되는 곳으로 국세는 국가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각기 다르다.
글 작성 시점인 22. 06. 21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취득세(지방세)
취득세는 매매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또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나누어지며, 취득당시가액(매매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5억을 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 5억 x 1% -> 500만원이 취득세가 된다.
다른 예로,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8억을 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계산,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에서 정리하겠다.)
= 8억 x (8 x 2/3 -3) / 100 = 8억 x 2.3% = 1840만원이 취득세가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만, 앞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면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 특별세 계산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은 :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 1.0%
지방교육세 계산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중과기준세율은 위 취득세율 표에서 8%, 12%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를 모두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 wetax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계산을 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2. 보유세
1)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부동산을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당 날짜를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낸다. 따라서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팔았거나,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보유하면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보유 기준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등기 접수일 or 잔금일을 기준으로 빠른 날짜가 기준입니다.)
납부 기간 -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 7.31 까지
(제2기분) 매년 9.16 ~ 9.30 까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 주택 공시가격의 60%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 5억 x 60% = > 3억이 되며,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19만 5천원 + (1억5천만 x 0.25%) (1억 5천만은 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세액은 19만 5천원 + 37만 5천원 = 57만원 이다.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wetax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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