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격인 공시지가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다.
1.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표이다.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선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상기 두 지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2.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1)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매년 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시가격
2)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하는 가격
3)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포함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시되는 가격.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됨.
위의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보다는 사실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가 보통 필요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남긴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페이지
(해당 페이지에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위 링크에 들어가면 공동주택가격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에 찾고싶은 아파트의 주소를 넣어 검색해보자.
(아래 그림의 예시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900에 위치한 호성주공아파트 2차 단지이다. 아래 그림에서는 동/호수는 삭제하였다. 궁금한 곳의 동/호수를 선택하자.)
주소를 넣고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공시기준일자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83,600,000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는 공시지가와 다른 실거래가가 존재한다. 실거래가는 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으로, 실제 매매할때는 실거래 가격이 지불된다. 실거래 가격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분에서 주소지를 넣고, 계약일을 넣으면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이트에서 실거래 가격이 궁금한 아파트를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호갱노노' 와 같은 어플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어플을 사용하여 확인하는게 훨씬 쉽고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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