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이하 계갱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2년을 살았던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 + 2 법이다. 또한 계갱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임대료 안정과 +2년을 보장함으로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의도한 법이다.
그러나 이전 글에서도 봤듯이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전글 링크.
2022.07.07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또한 22년 8월이 되면서 계갱권을 사용할 수 없는 임차인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물론 기존의 시장보다는 수요가 적어진 상태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금까지 전세가가 오른 상황이어서 현재의 전세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게 '전세의 월세화'였다. 즉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아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월세 거래 이력이다. 언듯 보아도 전세거래와 월세+반전세 비율이 거의 1:1 이 된다.
그런데 네이버 기사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의 월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함으로써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계약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올라버린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월세화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책적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억제한다는 부분이 선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
1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전월세시장 동향분석 리포트를 읽어보고 싶었으나 구글링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기사 일부를 보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나 동의는 되지 않는다.. 아래는 네이버 기사 링크이다. 참고하여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기사.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032&arti_id=000316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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