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납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경차는 보통 6월에 한번만 납부한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한다.) 즉, 일반적인 자동차주라면 6월에 1년치의 1/2이 부과되며, 나머지 1/2은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 및 용도(자가, 영업)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래는 6월/12월에 후납하는 것이지만 1월에 ..
202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