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新株)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 (Warrant)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BW는 일반 채권에 비해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힘입어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하게 된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전환 시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반해, BW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되므로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시 회사는 감소한 부채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그리고 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했다면 전환한 비율만큼 전환전 채권자의 지위는 사라지고 주주의 지위로 바뀐다. 하지만 BW의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가격 만큼 돈을 주고 살수있는 권리라서 사채권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실질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즉,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명목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2022년도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향으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민생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면
- 식료품, 자제 등 원가부담을 완화,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면 판매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 말까지 10%p 상향
-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학기 수준으로 동결
-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만원 안팎의 5G 중간요금제 유도
-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이므로 근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가 관련된 기사 (22.05.30)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30/202205300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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