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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부

상생 임대인이란?

by For Liberty.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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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상생 임대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함께 또는 더불어 사는 것" 이며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흔히 집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함께 사는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임차인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나 월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금 올리지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해당 정책은 21.12.20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해당 정책을 좀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 개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기존 내용과 개선 사항. 특정 요건이 면제되면서 혜택을 받기 좀 더 쉬워졌다.

 

 즉,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또한 적용 기한도 24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이나 자기 소유의 집을 임대주고, 본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하여 임대료를 높이지 않았어도 모든 주택을 다 팔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에겐 실질적으로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1주택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이 5%이내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매매를 통해서 임대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을 하고 나서 임대 계약을 해야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또한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의 다음 계약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즉 주택을 매매하고 계약을 맺어야 직전 임대차 계약 조건이 성립.

 

 

 다만,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두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어도 인정을 해 준다.

 

시간적 공백은 인정해준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1.12.20~24.12.31 기간 사이에 계약이 되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혜택을 그닥 주고 싶지 않으나,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5년 부터는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이러한 혜택이 없어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Q8 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Q9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는 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하지만 실제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생 임대인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대기간이 중요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애초에 계약서에서 임대기간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상생임대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Q10은 월세 -> 전세로, 전세 -> 월세로 계약이 바뀌면 5% 이하 인상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위 Q1~Q10을 정독하시어 혜택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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