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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금융용어

경제금융용어 700선 -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란?

by For Liberty.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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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 파일에서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신 김승호 저자께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최소로 알아야 할 용어 90개를 정해주셨고, 해당 용어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이다.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 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 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VI 

 이러한 안전장치는 패닉셀(Panic cell)로 인한 주기의 급등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식을 팔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도 낮은 가격에) 그러면 주가는 더더 내려가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너무나 좋은 호재가 있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급등하게 된다. 그러면 너도나도 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보다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 이러한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하게 VI 가 있다.

 VI는 Volatility Interruption 의 약자로 변동성 완화장치이다. 보통 발동된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인다.

 - 정적 VI: 개별 종목이 직전 단일가 대비 ±10% 변동하면 발동된다.

 - 동적 VI: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 착오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해 제한 가격에 도달한 경우 발동된다.

 VI가 발동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며, 발동 횟수에 제한이 없어 2분이 지난 후 VI 조건을 또 만족한다면 VI는 또다시 발동한다.

 

주식 사이드카

 사이드카 역시 주식 거래를 일정시간 막는 안전장치이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의 급등락이 일어날 경우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서킷브레이커와 같이 생겨난 제도이다. 사이드카의 기준은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의 가격이 기준선 이상 변동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 

위 기준선은 코스피 상하 5%, 코스닥 상하 6%이며, 프로그램은 선물과 현물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매매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번만 실행된다는 단점도 있다.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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