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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정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For Liberty.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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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별 적금이다. 23년 6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6월 접수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가입 조건과 특혜를 확인하고 7월부터 가입을 시도해보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나이 : 만 19~34세까지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계산하지 않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자소득 + 배당소득 =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 요건
    • 22년도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은 4,800만원 이하)
    • 22년도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적용 (종합소득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 가구원은 등본에 기재된 사람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 함.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과 같이 가입이 가능.
    • 단,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 기본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 납입이 없어도 유지가 가능 (만기 5년)
  •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 수준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는 사망,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최초주택구입과 같은 특수한 경우.
    •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혜택은 없음, 재가입은 가능(해지 후 2개월 경과 뒤부터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 시중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6월은 신청 마감)
  • App 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등을 바로 확인 가능.
  •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 가능.
  • 가입신청은 복수개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
  • 7월의 경우 아래 일정표를 참고.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안
청년도약계좌 신청/심사/계좌개설 일정안

 

청년도약계좌 금리

 

  • 3년은 고정금리 +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
  • 예상안) 기준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 7.68~8.86%의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 현재 각 은행에서 공시한 금리는 아래와 같음.
    • KB 국민은행 : 기본금리 최대 4.5%, 가산금리 최대 1.25%, 소득 우대금리 0.5%를 받을 경우 6.25%로 최대

각 은행별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
각 은행별 공시한 금리이다. 기본금리가 높은 곳 + 가산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자.

 

  • 우리은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7월에는 또 은행별로 어떤 이벤트를 할지 모르니 확인이 필요.

6월에 진행했던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이벤트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 Q&A를 확인 가능하다. 첨부의 PDF 파일을 참고하자.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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