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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

[기사 스크랩]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자체 취득세수가 줄었다.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여러 규제 정책들과 대출 중단에 가까운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무주택자 이외에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매매 거래량을 보면 2021년도 말부터 차트가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감소하였다. 부산,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매매할때마다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양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느정도의 거래량이 통계적 사실로 있기 때문에 예상 세수량이 있을텐데, 예상대비 낮은 세수로 올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추세가 계속될 수가 없다. 어느 순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 2022. 8. 21.
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검토중 7.27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사가 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화의 기조를 보였다. -> 보유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 -> 60%로 완화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중과가 되던 20~30%의 세율을 1년간 면제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완화해 줄 수도 있는 세금은 취득세가 남아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다만 종부세 세율도 아직 적용된 것이 아니라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 2022. 8. 1.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1) -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고 정리하여 보았다. 부동산 세금은 1. 부동산을 취득할 때(샀을 때), -> 취득세(지방세) 2. 부동산을 보유할 때(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3.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팔았을 때), -> 양도 소득세(국세) 위와 같이 세금 덩어리이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억 수준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몇% 수준이라도 백~천만원 수준의 액수가 산출된다. 세금의 이름 옆에 괄호() 안에 국세, 지방세 사항은 납부되는 곳으로 국세는 국가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각기 다르다. 글 작성 시점인 22. 06. 21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 취득세(지방세) 취득세는 매매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