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2 [기사 스크랩] 계약갱신청구권이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 - 월세화를 억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이하 계갱권) 임대차 3법 중에 하나로 2년을 살았던 세입자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 + 2 법이다. 또한 계갱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임대료 안정과 +2년을 보장함으로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의도한 법이다. 그러나 이전 글에서도 봤듯이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전글 링크. 2022.07.07 - [부동산/부동산 공부] -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은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법으로 2020년도 8월 경 도입된 법이다. 부동산 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2022. 8. 14. 임대차 3법과 앞으로의 변화? 임대차 3법은 최근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법으로 2020년도 8월 경 도입된 법이다. 부동산 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 편이고 현 국토부장관인 원희룡 장관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이대로는 갈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한다" 는 말을 했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알아보겠다. 1. 계약갱신청구권 = 2 + 2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계약이 만기가 되면 1번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은 2년인데, 1번을 더 계약을 할 수 있어 2+2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 계약.. 2022. 7. 7. 이전 1 다음